728x90 홍콩ELS낙인1 홍콩 ELS 불완전판매에 대비한 - 배상기준안 검토 홍콩 ELS 불완전판매에 대비한 배상기준안 검토 * 배경: * 금융당국, 홍콩 H지수 ELS로 인한 대규모 손실 우려로 불완전판매에 대한 배상 기준 마련을 검토 중. * 배상비율 기준안: * 금감원이 손실 및 불완전판매로 인한 분쟁 발생 시 배상비율 기준안 마련 예정. * 금융회사는 이를 근거로 자율 조정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사례와 배상비율: * DLF·라임·옵티머스와 마찬가지로 적합성 원칙에 따라 손해액의 40~80% 배상 예정. * 투자자의 자기 책임 사유에 따라 최종 배상비율 조정. 2023. 12. 3.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