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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ELS 불완전판매에 대비한 배상기준안 검토
* 배경:
* 금융당국, 홍콩 H지수 ELS로 인한 대규모 손실 우려로 불완전판매에 대한 배상 기준 마련을 검토 중.
* 배상비율 기준안:
* 금감원이 손실 및 불완전판매로 인한 분쟁 발생 시 배상비율 기준안 마련 예정.
* 금융회사는 이를 근거로 자율 조정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사례와 배상비율:
* DLF·라임·옵티머스와 마찬가지로 적합성 원칙에 따라 손해액의 40~80% 배상 예정.
* 투자자의 자기 책임 사유에 따라 최종 배상비율 조정.
* ELD 사태와의 비교:
* 사모펀드 분쟁조정에서 처음으로 배상기준안 방식 도입.
* 현장점검 결과를 기다리며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
* 금융사의 자율 조정과 논의:
* 금감원이 배상비율 기준안을 제시하면 금융회사들은 이를 기반으로 자율 조정에 참여할 계획.
* 은행에서 대규모로 취급하는 ELS와 같은 고위험 상품에 대한 적절성 논의 예상.
* 결론적으로:
* H지수 ELS 손실로 발생한 분쟁에 대비하기 위한 새로운 배상기준안 마련으로 투자자와 금융사 간의 분쟁 해결이 보다 투명해질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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