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 12월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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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 12월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by 오늘하루행복하게 2023.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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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 12월 중도상환수수료 면제…금융소비자 부담 경감 및 가계부채 관리"


내용 요약:
* 은행들의 결정:
    *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과 기업은행은 12월 한 달 동안 전체 가계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결정.
    * 이 조치는 부담된 금융 소비자들을 위한 것이며,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차원에서 중도상환 유도 목적.


* 프로그램 연장 및 개선:
    * 6개 은행은 1년 기한으로 도입한 취약차주 대상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프로그램을 2025년 초까지 연장.
    * 금융위원회는 은행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방안 추진, 필수 비용만 반영하는 새로운 중도상환수수료 제도를 개선.


* 은행별 중도상환수수료 현황:
    *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율은 고정 1.4%, 변동 1.2%로 동일.
    * 신용대출의 경우 0.6∼0.8% 수준. 현재 은행 간 수수료 격차가 크게 나타나지 않음.


* 금융소비자보호법과의 관계:
    * 현재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3년 안에 상환할 경우에는 예외로 허용.
    * 은행들은 자금운용 차질 및 손실 비용 등을 고려해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필요성 주장.


* 금융당국의 대응:
    * 금융위원회는 은행권과 협의를 통해 중도상환수수료 제도개선 및 소비자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
    * 은행권 중도상환수수료 수취 금액은 연간 3000억원 이상으로 나타남.

 

요약 정리:
은행들이 12월 동안 가계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하며, 이는 금융 소비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취약 차주를 위한 중도상환 면제 프로그램을 2025년 초까지 연장하고, 금융위원회는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재 은행들 간 중도상환수수료의 차이는 크지 않으며,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예외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가 허용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은행과 협의하여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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