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차량가액이 8000만 원 이상인 법인 차량에 대해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는 제도가 도입될 예정.
* 새로운 등록번호판 도입
* 2024년 1월 1일부터, 차량가액이 8000만 원 이상인 법인 차량에 대해 연두색 번호판 도입 예정.
* 번호판 색상을 통해 사적으로 사용되는 법인차량을 식별하고 제한하기 위한 조치.
* 도입 배경 및 대상
* 법인차의 사적 이용과 세재 혜택을 이용한 사례로부터 발생한 문제가 배경.
* 대상은 8000만 원 이상의 업무용 승용차로, 차량 가격 기준을 활용하여 선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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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 시기와 적용 대상
* 신규 등록 및 변경 차량에 한해 내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 예정.
* 기존 차량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은 없으며, 신규 등록 시에 적용될 예정.
* 제도의 목적과 국토부의 입장
* 법인차의 사적 사용 문제로부터 독립하여 법인들이 업무 용도에 맞게 차량을 운영하도록 유도하는 목적.
* 연구와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법인 차량의 사적 사용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
이러한 조치는 고가의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구입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문제를 제한하기 위한 대책으로, 법인차량의 목적 사용을 장려하는 정책. 정부는 이를 통해 법인차량의 업무용도를 보다 명확히 식별하고, 사적 사용 문제를 제한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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