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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이동통신사 진입을 위한 필수설비 제공 확대"
- 필수설비 확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새로운 통신사업자의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필수설비의 제공 범위를 확대하고 의무제공 대상설비에서 3년 제외 정책을 개선했다.
- 제도 개선: 통신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새로운 통신사업자 진입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이 담긴 '필수설비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 고시 개정을 실시.
- 의무제공 대상설비: 기존에는 통신사업자의 독점을 방지하기 위해 필수설비의 의무제공이 존재했으나, 이에 대한 예외규정으로 신규사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던 사항이 개선됐다.
- 신규사업자 혜택: 신규사업자는 5년 동안 기존 설비를 활용할 수 있으며, 5세대(5G) 통신망을 구축하는 경우 3년 이내 설비도 활용 가능하게 되었다.
#제4통신사후보 #제4이동통신사나무위키 #제4이통사 #제4이동통신관련주 #새로운통신사 #미래모바일 #통신시장경쟁촉진방안 #과기정통부 #제4통신사 #인터넷통신사 #이동저가통신사 #이동통신사 - 목표: 정부는 이러한 제도개선으로 새로운 통신사업자의 진입을 촉진하고, 통신시장 경쟁을 활성화하여 국민들에게 차별화된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요약:
정부는 신규 이동통신사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필수설비의 제공 범위를 확대하고, 이전의 의무제공 대상설비에서 제외된 정책을 개선. 이러한 조치는 통신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에게 다양한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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