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이 알려주는 생명보험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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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이 알려주는 생명보험 유의사항

by Good habits 2023.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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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약관 이해 못한 민원 증가…금감원이 알려주는 생명보험 유의사항"


* 연금보험의 사망보험금 제한:
    * 연금보험은 주로 살아있을 때 연금보장을 목적으로 하며, 연금개시 이후에는 사망에 대한 별도의 보장이 없음.
    * 별도의 사망보험을 원한다면 해당 특약에 가입해야 함.


* 보험설계사와의 의사소통 중요성:
    * 과거 의료 이력 등을 설계사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으면 보험약관 위반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 거절 가능.
    * 설계사의 방해로 고지를 못하는 경우, 보험사의 책임을 따져 볼 수 있으나, 청약서에 사실대로 기재하는 것이 중요.

 


* 암 진단확정 시기:
    * 암 진단확정 시점은 진단서 발급일이 아닌 조직검사 결과보고일 기준.
    * 암 보장 개시일 이후의 결과라면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 보험약관 확인과 청약 철회:
    * 보험가입 시 약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보장 받지 못하고 불필요한 보험료만 지불할 수 있음.
    * 청약 철회 제도를 활용하여 15일 이내에 원하는 경우 보험료를 반환 받을 수 있음.


* 보험료 반환과 청약 철회 기간:
    * 청약 철회는 15일 이내에 가능하며, 반환은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루어짐.
    * 반환이 지연될 경우 보험계약대출 이율에 따라 이자를 지불해야 함.


팁:
* 보험가입 전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은 보험사나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함.
* 보험설계사와의 의사소통은 서면으로 남기거나 명확한 기록을 유지하여 나중에 민원이 발생했을 때 근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보험료 반환을 고려할 경우, 청약 철회 기간 내에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유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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